오늘도 날씨가 많이 흐리는 날이네요. 요즘 아파트나 빌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윗집 누수와 방수불량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겁니다.
우선 누수가 발생하면 당황부터 하시는데 이건 어쩔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누수의 위치나 피해정도를 파악하시고 아파트 관리실이나 경비실을 통해서 먼저 신고하셔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누수세대에 통보하고 조치를 부탁하면 서로 감정생기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해달라 했는데도 깜깜 무소식인 경우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때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법적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간단한 내용증명 쓰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 내용증명
내용증명: 누수피해로 인한 수리요청 및 보상청구 |
수신인: 홍길동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발신인: 홍길순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피해발생 물건지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 화장실, 거실천정과 안방 붙박이장에 물이 새서 현재 악취와 곰팡이가 피는등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즉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조치하여줄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어 부득이 서면으로 재차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누수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본인 주택에 발생한 피해도 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상응한 조치가 없을때는 본인은 부득이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등등....(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 있는그대로 작성) 작성일 2020.6.2 작성자: 홍길동 |
뭐 이런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 소액사건이라 일반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지급명령을 추천합니다.
일단 쉽고 빠르고 어짜피 상대방이 거부하면 일반소송으로 진행되니까 우선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을 활용하면 생각지도 못한 손실을 보험으로 청구해서 피해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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