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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타/부동산정보18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사례별 해설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사례별 해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기간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으며,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4. 10. 1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헷갈려 하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간략히 말해서 전입신고는 임대차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그 집에 살게된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실제로 들어가 살게된 날짜를 공문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생겨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미등기주택도 확정일자 효력있는지?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등기가 안된 주택이 경매 처분되었다면 준공검사 전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도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에 대한 변제청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재계약시 확정일자 안받으면 낭패  최초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기간이 갱신된 경우에 인상된 보증금이 있는 .. 2024. 9. 20.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중 3개월전 해지통보시 중개보수(복비) 부담은?(전세 월세) 이번에는 주택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주택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 등을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 조건(존속기간 2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통보효력 3개월  언제부터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 2024. 9. 20.
세움터사이트 이용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발급 방법 안녕하세요.살다보면 일상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할때가 종종 있습니다.이럴때 구청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물대장을 받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세움터를 검색합니다.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세움터 바로가기  회원가입후 발급받는 방법과 비회원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발급 예정이면 회원가입을 추천합니다.비회원인경우 간단한 인증을 통해  단건 발급만 가능하지만 회원은 여러건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단 민원서비스 매뉴에서 건축물대장발급을 신청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대장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단독인지 집합인지에 따라서 해당 대장이 표시됩니다. 우측 신청하기 누리시고신청후 인쇄매뉴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민원24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발.. 2024. 9. 1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설치요건 절차 /농막과 차이점/ 불법농막양성화 농촌체류형 쉼터란?정부가 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소멸 현상을 적극 대응하고 농촌경제활성화와 도시과밀화와 귀농,귀촌 에 대한 관심과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패확율이 높은 농촌 전원생활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기존 농막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면 일단 면적부분으로 농막은 20㎡ 이하, 체류형쉼터는 33㎡ 로 왼만한 방과 거실 화장실 까지 분리해서 갖출수 있을 크기입니다. 거기에 처마(1M이내허용) 데크(1.5M허용)와 정화조면적은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도 설치 가능합니다.일정면적 이상의 영농활동 의무가 발생하고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