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설치요건 절차 /농막과 차이점/ 불법농막양성화 농촌체류형 쉼터란?정부가 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소멸 현상을 적극 대응하고 농촌경제활성화와 도시과밀화와 귀농,귀촌 에 대한 관심과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패확율이 높은 농촌 전원생활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기존 농막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면 일단 면적부분으로 농막은 20㎡ 이하, 체류형쉼터는 33㎡ 로 왼만한 방과 거실 화장실 까지 분리해서 갖출수 있을 크기입니다. 거기에 처마(1M이내허용) 데크(1.5M허용)와 정화조면적은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도 설치 가능합니다.일정면적 이상의 영농활동 의무가 발생하고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2024. 9. 12. 농막설치하는 법 농막이란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농막이란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위에 만들어놓은 가건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은거 같습니다. 예를들면 원두막같은데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라던가 휴식을 취할수 있는 간이 침구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출처: https://bokbokbok.tistory.com/171?category=674967 [기린의 꿈] 농막을 만들기위한 설치 기준으로는 먼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야 하며,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20제곱미터 이내 평수로 따지면 6평정도 입니다. 또한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와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2020. 6. 1. 대지에 농막설치 가능? 농막은 일반적으로 농지위에 농기구의 보관이나 농사일을 하면서 간이로만든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가건물입니다. 농지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요. 농막의 면적은 6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전에는 농막에 수도나 전기등 인입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이며 지자체마다 정화조도 가능합니다.항상 지자체에 문의후 진행해 주세요. 그럼 대지위에 농막의 설치는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농막은 농지위에만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이면 용도가 건물을 짓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이죠.농지가 아닌 대지에는 창고용도로 신고하고 가설건축물은 축조가 가능합니다. 당연 2년마다 갱신신고해야 합니다. 창고로 신고후 내부를 개조해..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