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설치요건 절차 /농막과 차이점/ 불법농막양성화 농촌체류형 쉼터란?정부가 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소멸 현상을 적극 대응하고 농촌경제활성화와 도시과밀화와 귀농,귀촌 에 대한 관심과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패확율이 높은 농촌 전원생활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기존 농막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면 일단 면적부분으로 농막은 20㎡ 이하, 체류형쉼터는 33㎡ 로 왼만한 방과 거실 화장실 까지 분리해서 갖출수 있을 크기입니다. 거기에 처마(1M이내허용) 데크(1.5M허용)와 정화조면적은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도 설치 가능합니다.일정면적 이상의 영농활동 의무가 발생하고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2024.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