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헷갈려 하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간략히 말해서 전입신고는 임대차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그 집에 살게된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실제로 들어가 살게된 날짜를 공문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생겨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미등기주택도 확정일자 효력있는지?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등기가 안된 주택이 경매 처분되었다면 준공검사 전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도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에 대한 변제청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재계약시 확정일자 안받으면 낭패 최초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기간이 갱신된 경우에 인상된 보증금이 있는 .. 2024.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