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승계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 승계절차 방법 영업자 지위승계(영업승계)는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승계가 가능한 업종은 각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계가 가능한 업종을 양도인과 합의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양수인은 개별법령(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해 양도인과 함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관할관청에 해야합니다. 이때 관할관청의 공무원은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을 고지할 의무가있습니다. 상가중개시 가장많은 업종으로 중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식품접객업"이라할 수 있는데요. 그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일반음식점을 승계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차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답니다. 행정처분은 위반횟수에 .. 2020.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