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주택취득시기1 재개발·재건축구역 주택 취득세 적용기준- 중개수수료 요율계산 시원한 아이스커피가 생각나는 계절이 왔네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알아야 하는 주택과 토지로 취급되는 시점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그 동안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완료되고 단전과 단수가 되면 그때부터 토지로 보고 취득세가 일반 부동산 취득세인 4.6%가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존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지 이주와 단전 단수만 됐다고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논란과 민원이 계속 되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재개발 재건축구역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적용범위와 기준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부터 재개발 ..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