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아이스커피가 생각나는 계절이 왔네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알아야 하는 주택과 토지로 취급되는 시점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그 동안은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가 완료되고 단전과 단수가 되면 그때부터 토지로 보고 취득세가 일반 부동산 취득세인 4.6%가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존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지 이주와 단전 단수만 됐다고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논란과 민원이 계속 되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재개발 재건축구역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적용범위와 기준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부터 재개발 재건축구역의 주택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 또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을 알수 없는 때는 공부상 철거 멸실된날 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즉, 2018년 전에는 재개발 재건축구역의 주택을 주택과 토지의 판단여부를 이주와 단전 단수를 기준으로 정했지만 2018년 이후로는 사실상 멸실을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취득일 현재 (주택취득세 적용)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와 주택구조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 @과세기준일6.1 |
재산세 적용(과세기준일6.1) |
부동산중개수수료도 요율기준일을 위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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