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2 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 계약 처리하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포괄양도양수란?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대기간 중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 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조심 2019.10.24. 1000만원에서 개정) 대신 주택 임대 사업자끼리 사업을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태료 없이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 시킬 수 있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 사업자 등록예정자)포괄양수도를 하게 되면 양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임대기간을 승계 받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 2020. 6. 4.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자 묵시적 갱신이란?? 1.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2. 임대주택 입주자가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위 두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 시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것.. 2020.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