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란??
1.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2. 임대주택 입주자가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위 두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 시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묵시적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2기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그 밖에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 ”2기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연체”란 연속해서 2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때는 물론이고, 연속해서 연체하지는 않더라도 전후 합하여 연체한 임대료가 2기분에 달한 때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6, 7월분의 임대료를 계속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7월분 연체 후 8, 9월분을 지급하였다가 10월분을 다시연체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
단,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의 통보에 관한 법적인 조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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