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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타/부동산정보18

2021년 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사례별 적용범위 《양도소득세》 ■ 최종 1주택이란? 현행 세법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2021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집 두 채를 차례로 팔고 한 채만 남겨 둔 경우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기산해 비과세 요건을 따지는 게 최종 1주택의 핵심입니다. 2021년부터 개정되는 최종 1주택 기산 방식을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 활용되는 경우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사례별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은 강화된 보유기간 기산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주택자가 갈아타기 위해 잠시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입.. 2020. 5. 19.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자 묵시적 갱신이란?? 1.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2. 임대주택 입주자가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끝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위 두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 시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것.. 2020. 5. 18.
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율 투자관리 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율 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율은 전원주택지 구입이나 토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구분 되었는데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관리지역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과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이고 용적률은 50~100%까지로 지자체 마다 자체 조례로 차이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건물 바닥면적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따른 건물면적입니다. ​ 예를 들면 토지 100제곱미터에 건폐율이 40%라.. 201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