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율
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율은 전원주택지 구입이나 토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구분 되었는데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관리지역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이고 용적률은 50~100%까지로 지자체 마다 자체 조례로 차이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건물 바닥면적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따른 건물면적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 100제곱미터에 건폐율이 40%라면 40제곱의 바닥면적의 건물을 지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용적율이 100%라면 건축물 면적의 합이 100제곱미터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정보센타 >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해제요건 정비구역재지정 (0) | 2020.05.29 |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방법 알아보기 (0) | 2020.05.28 |
대지에 농막설치 가능? (0) | 2020.05.26 |
2021년 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사례별 적용범위 (1) | 2020.05.19 |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