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일반적으로 농지위에 농기구의 보관이나 농사일을 하면서 간이로만든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가건물입니다. 농지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요.
농막의 면적은 6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예전에는 농막에 수도나 전기등 인입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이며 지자체마다 정화조도 가능합니다.
항상 지자체에 문의후 진행해 주세요.
그럼 대지위에 농막의 설치는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농막은 농지위에만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이면 용도가 건물을 짓기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이죠.
농지가 아닌 대지에는 창고용도로 신고하고 가설건축물은 축조가 가능합니다. 당연 2년마다 갱신신고해야 합니다.
창고로 신고후 내부를 개조해서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지에 농막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농막이란 정의자체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창고용도로 설치를 권합니다. 그리고나서 전기설치하고 수도 설치하면 될듯합니다.
각종 건축신고 세움터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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