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일몰제란?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일정기간이라 함은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시 적용한다. 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소유주 30% 동의서를 징구해 지정일 전 제출하면 적용일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이 끝나도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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