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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타/부동산정보

주택연금가입주택 임대조건 방법

by free sam 2020. 6. 9.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고령 인구의 부양문제가 사회문제로 점점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생산능력이 떨어진 고령자들에게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사망이나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 할때까지 주거안정과 생활비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9억 집 있으면 월 138만원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연령이 본인또는 배우가자 만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보유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시가가(부부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대가 불가했으나 현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