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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설치요건 절차 /농막과 차이점/ 불법농막양성화

by free sam 2024. 9. 12.

농촌체류형 쉼터란?
정부가 12월부터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소멸 현상을 적극 대응하고 농촌경제활성화와 도시과밀화와 귀농,귀촌 에 대한 관심과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실패확율이 높은 농촌 전원생활을 미리 체험해 봄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기존 농막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면 일단 면적부분으로 농막은 20㎡ 이하, 체류형쉼터는 33㎡ 로 왼만한 방과 거실 화장실 까지 분리해서 갖출수 있을 크기입니다. 거기에 처마(1M이내허용) 데크(1.5M허용)와 정화조면적은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도 설치 가능합니다.

일정면적 이상의 영농활동 의무가 발생하고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의 합산의 두배면적까지 가능하고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영농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중인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양성화도 한다고 합니다. 
대상: 면적부분에서 33제곱미터 이하, 가설건축물/ 농지대장미등재 농막(전환 유예기간 3년)
세제혜택: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과는 면제하고 취득세,재산세는 부과
사용기간: 최대 12년 (최초 3년, 3회 연장가능)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 토사유출 화재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후 입지등 지자체가사전확인을 해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및 농지대장 등재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2024년 12월 시행에 앞서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2월부터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갑갑한 도시생활에 찌든 도시민들에게 세컨하우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 시켜주고 소멸하는 농촌에 활력을 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좋지만 기존 농촌 빈집 문제도 심각한데 여기에 농촌체험형쉼터가  농촌마을 공동화에 기름을 붓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건 나만의 기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