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8가지>
+부동산 직거래시 어려운 용어 설명
첫 자취를 할 때 원룸에서부터 내 집마련하기까지 우리 인생에서 부동산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겠죠?
이때 가장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부동산 수수료!
적게는 몇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드는데요
이때 부동산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거래를 이용하는 건데요~
최근 직거래 커뮤니티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목돈이 오고가는 만큼 사기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직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 함께 살펴볼까요?
1. 시세 확인
온라인에 올라온 정보가 믿을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처 부동산을 몇군데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까지 확인해보세요.
※실거래가: 실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매수한 실제 매매가, 취득세와 양도세의 기준
※기준시가: 지정지역 내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 실거래가의 80%수준
※공시지가: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양도세ㆍ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
2. 집 상태 확인
주택, 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의심하기 )
장판, 싱크대, 도배, 보일러, 누수, 곰팡이 등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3. 집주인이 실제소유자인지 확인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뗀 후 비교하여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에서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시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짜 주인이 실제 주인인 척하여 돈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4.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
계약 직전, 잔금 직전에 반드시 권리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야합니다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에는 그 밖에도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니 미리 알아보아야겠죠?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 가등기: 부동산물권인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
※ 근저당: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5.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세요!
↓↓↓ 아래 사이트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
어려워보여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정확히 찾아보고 도장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직접작성이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부동산을 방문하여 대필료를 낸 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추가적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세요
건물하자를 발견했다면 계약서 내에 있는 특약사항에 꼭 명기하세요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현금거래는 피하시고 거래내역이 남게되는 은행거래가 안전합니다!
6. 실거래가 신고하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계약을 할 때에는 중개사가 대신하여 주지만 직거래를 할 때에는 매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는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되니 참고하도록 하세요!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취득세의 3배 안에서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 있어 필수 요건이 바로 전입신고, 실제 거주여부. 확정 일자입니다. 전입신고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후 문제가 발생할 시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한 대비이니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겠죠?
※확정일자: 법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계약 일자에 완전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상의 날짜
8. 전 세입자와 관련된 사항 확인
전 세입자와 이사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이사 날짜도 알아야 하며, 그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관리비와 전기세 같은 공과금도 잘 납부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특약에 기재 하셔야 합니다.
잊지말고 위 8가지 사항을 꼭 확인후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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